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유급 병가 무급 병가 날짜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 1주의 개념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의 1주는 근로기준법 제2조 7호에서 규정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병가 1주일은 일하는 날과 하지 않는 휴일을 합한 7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0
0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갸 22.10.4 입사하여 2025.8.29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2.10.4 - 23.9월까지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22.10.4 - 23.10.3 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23.10.4에 새로 연차휴가 15일 발생23.10.4 - 24.10.3 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24.10.4에 새로 연차휴가 15일 발생이와 같이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41일 입니다.위 일수 중에서 사용 후 남은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0
0
자기돌봄 단축근무 종료 후 육아단축근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한 이후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1명당 1년이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0
0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특수고용직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해지 효력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이나, 구두, 문자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해지의 통보는 가장 분명한 의사전달이라는 점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노동착취 아닌가요? 어디에 호소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안이 노동착취라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7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면 계약직으로서 계약직은 수습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10% 또는 20% 감액도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감액하여 지급은 부당하며 전액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근무가 어렵다면 개선을 요구하시고 개선이 안된다면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1
0
마음에 쏙!
500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하게 되면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이와 같이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우므로 1년 미만자의 퇴직공제부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여 주게 되는데 이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개가 아니므로 하나만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은 회사에서 퇴직공제회에 환급 신청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파트타임 월급 계산과 일용직 월급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대략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급여 : 10,320원 x 209시간(주휴 포함) = 2,156,880원초과(연장)근무수당 : 10,320원 x 1.5 x 43시간 = 665,640원합계 2,822,520원 입니다.(초과근무시간은 1일 2시간 1주 5일의 경우 1개월은 43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0
0
임금체불 시 피보험기간 미만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므로 180일이 안되면 어떤 사유의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0
0
0
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정하였던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 사용치 못하였다면 그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 추후 휴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별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4.0
1명 평가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