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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 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자 입니다.

혹시 근로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언급도 연락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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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일만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일하였는데 일한 임금을 지급치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는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2일 근무하고 무단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처벌을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회사에 급여에 대해 문의하여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그 때 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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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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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주민번호 + 통장계좌번호를 알여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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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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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것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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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주터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곳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급여는 퇴사 후 14일 경과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 건과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논하기 전에 본인은 계약사항을 다 지켰는지부터 검증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용직이 아닌이상 2일 일하고 퇴사한것은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무단퇴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절차를 지켰다면 미지급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14일 경과 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