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 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자 입니다.
혹시 근로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언급도 연락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일만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일하였는데 일한 임금을 지급치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는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2일 근무하고 무단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처벌을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회사에 급여에 대해 문의하여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그 때 처벌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주민번호 + 통장계좌번호를 알여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것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주터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곳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급여는 퇴사 후 14일 경과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 건과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논하기 전에 본인은 계약사항을 다 지켰는지부터 검증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용직이 아닌이상 2일 일하고 퇴사한것은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무단퇴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절차를 지켰다면 미지급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14일 경과 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