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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융통성있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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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한달?두달?차 (수습기간 중) 입니다

톡방에서 새로 들어오신분들이 하루 일하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달전에 통보 안하고 1-2주 뒤 퇴사 통보시 월급 50프로 삭감,유니폼비 제외 (근데 유니폼은 반납하라고 함)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30일전퇴사 통보시 유니폼비 제외 , 갑에게 피해를 줄시 을이 배상 해야된다 라는 조항이있긴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1:패널티,유니폼비 제외, 급여삭감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질문2: 저 내용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당일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번외로 주 4일제 인데 빨간날에 근무하고(대체휴일 안줌) 휴일수당도 안줍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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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관할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기왕에 근무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반납 요구는 가능하다고 보며, 패널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무 비번일인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과 50% 가산임금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법한 내용입니다.

    2. 1번의 위법사항과 별개로 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있습니다. 30일 전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30일 전 통보하지않았다고하여 임금 삭감 등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며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에 따라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거나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유니폼은 회사 재산이므로 반납만 하면 되고,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및 661조에 따라, 퇴사의 통보가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은 사직의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2.당일 퇴사 시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