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한달?두달?차 (수습기간 중) 입니다
톡방에서 새로 들어오신분들이 하루 일하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달전에 통보 안하고 1-2주 뒤 퇴사 통보시 월급 50프로 삭감,유니폼비 제외 (근데 유니폼은 반납하라고 함)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30일전퇴사 통보시 유니폼비 제외 , 갑에게 피해를 줄시 을이 배상 해야된다 라는 조항이있긴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1:패널티,유니폼비 제외, 급여삭감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질문2: 저 내용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당일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번외로 주 4일제 인데 빨간날에 근무하고(대체휴일 안줌) 휴일수당도 안줍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