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1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지만 특수한 사유로 인해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귀하가 월 24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11개월 근무이면 대략 217만원 내지 22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은 근무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공고 후 채용했으나 수습기간은 계약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근무평가 미달로 3개월 이내 계약 종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어도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시용기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근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적시하고 이에 해당할 때는 시용시간 도중이라도 해지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시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도중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귀하가 처한 상황을 계약 당사자에게 잘 설명하여 중도 계약해지 동의를 받으심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당초 실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장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하로 지급키로 하는 약정은 비록 동의하에 하여도 법 위반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이 오버인가요?그리고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2시간 근로가 법위반 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 입니다. 단축근로는 2시간이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중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일한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이며 약정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것은 초과(연장)근무를 많이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된 시간과 실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큰 경우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