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1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입사후 계속 정직원으로 11개월내내 240만원 월급받았는데 , 퇴직금처리해서 주신다는데 얼마가 맞는걸까여?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1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체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이 계속되므로 재입사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고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체명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업체명 변경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지만 특수한 사유로 인해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가 월 24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11개월 근무이면 대략 217만원 내지 22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다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약 1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재 11개월을 근무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일정을 문의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체명이 변경된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즉, 변경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