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높게 주는건 당연히 문제가 없을거 같고 1.3배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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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가산률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1.5배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적게 주는 것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하로 지급키로 하는 약정은 비록 동의하에 하여도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높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적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나중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