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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 행사와 기관의 행사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행사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면 더욱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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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5/40 x 8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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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달리집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원래의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지급하여야 하고5인미나 사업자이면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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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정휴가비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 또는 관례적으로 설.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를 휴가비로 지급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은 설과 추석 휴가비를 합한 120%의 금액의 1/12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이 예정되어 있거나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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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3개월 이상자를 해고할 때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법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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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회삿돈의 횡령은 매우 질이 좋지 않은 비위로 인정됩니다. 횡령의 경위와 고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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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해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모든 해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유로 해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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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를 갖추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비위나 과실 또는 흠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증거로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수집 정리가 필요합니다.절차적 정당성은 회사내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하고, 해고를 통지할 때는 반드시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그 외 해고사유와 관계는 없으나, 해고 시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없이 해고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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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택배 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휴일이므로 택배업 종사자 중 근로자 신분인 사람들은 휴일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택배 종사자 대다수는 특수형태종사자로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에도 근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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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라고 한 것은 회사측의 의사에 의해 휴일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수용하는 형식이라면 개인별 합의서에 의해 대체하였다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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