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어제 물류센터 주간알바 했는데 급여가 저번보다 적게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답변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귀하가 일한 대가인 임금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입금되었으면 그 임금을 지급한 담당 직원에게 내용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 당당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여 귀하를 타박한다고 하면 그 직원이 잘못된 것이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단기간근로자 퇴직금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된 날로부터 4주단위 평균 15시간이상이 1년이상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월화수금에 8시간씩 토요일에 4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 이고 월 실근로시간은 156시간(36x4.345) 입니다.그런데 귀하는 주40시간 기준의 월 근로시간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은 174시간(40x4.345) 입니다.참고로 4.345는 1개월의 주 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하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은 귀하에게 가해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 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대표의 경우 관리자들이 가해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다시 질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1
5.0
1명 평가
0
0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이 잘 안되어 폐업하게 되었다고 사전에 통보하고 퇴직할 수밖에 없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고되는 날의 30일 전에 그렇게 통보했다면 정상적인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수당은 지급치 않아도 되며, 만약 해고되는 날까지 기간이 30일에 미달한다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1
0
0
알바 무단퇴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일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월급날)이 경과하였는데도 지급이 안되었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비용과 시간 등의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말없이 그만둔다면 분명히 회사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을 것이며, 사라진 직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무단퇴사는 그만큼 잘못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1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 두번째 이유서 제출시 일부러 늦게 제출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은 전략과 무관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유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답변서 작성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피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면 심판의 지연과 담당조사관에게 짜증만 주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0
0
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면 퇴직금 자체가 적용이 안됩니다.친족인 귀하 외에 일반근로자도 재직하는 회사이면, 귀하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0
0
휴게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하신 8시출근 17시 퇴근의 회사에서 휴게시간 없이 16시 퇴근이나 16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 부여 후 17시에 퇴근하는 것은 모두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계속근로 인한 심신의 피로, 업무능률의 저하를 휴식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쫒아 하루의 근로시간이 1/2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0
0
가게 폐업에 따른 퇴직금 및 발생되는 기타비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우나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에 지급이 어려우시면 지급기일을 연장(기간의 제한은 없음)하기로 직원들과 합의 한 후 형편이 될 때마다 분할지급 하던가 아니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잘 얘기하여 설득하셔서 형편이 가능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