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지난달 일한건 이번달에 들어오고 이번달 근무한건 다음달 정해진 급여일에 들어오는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돈 다 받아가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해야하는 일 다하고 지시하는 일 다했고

지각, 무단결근한 적도 없는데

제가 봉사하려고 알바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말 들어야하나요?

전 타임 알바는 자기 일도 안하고 퇴근할때, 전 제 타임에 그래도 해야할 일 다 끝내고 퇴근했습니다. 그래도 점장님 마음에 안들었던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럴때는 어떻게 반응해야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말한 것을 가지고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임금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한 그런 말에 대해 대꾸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치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뭘 반응하려고 하시나요

    반응 할 필요 없습니다

    점장 입장에서는 그만둔다는 얘기하면서 급여 얘기를 물어보면 섭섭할 수도 있겠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점장이 저리 말하니 섭섭할 수 있고요

    어차피 좁혀지지 않은 입장인데 굳이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직한다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 및 신고 대상입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본인의 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고, 퇴직에 따라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반응은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등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