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금,토 일하기로하다가 바빠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따로 한번더 나와달래해서 근무하고 제가 그냥 그만두려고하는데 더이상 일 못할거같다고 말하고 그만두면 일한거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어도 그 때까지 근무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어떻게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중도퇴사에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문자 내역, 전화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한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퇴사하는거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제공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파일 등)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