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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금,토 일하기로하다가 바빠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따로 한번더 나와달래해서 근무하고 제가 그냥 그만두려고하는데 더이상 일 못할거같다고 말하고 그만두면 일한거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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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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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어도 그 때까지 근무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어떻게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중도퇴사에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문자 내역, 전화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한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퇴사하는거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제공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파일 등)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