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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젊은안경원숭이
일주일에 3일 하루에 4시간씩 일하는건데 해보니까 일이랑 안 맞아서 일주일 일 하고 주말에 그만두겠다고 일한거 보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세요
계약서는 안 썻고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일 안 나갔습니다
일한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연락을 안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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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후 시정조치 하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3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락이 없다면 최초 계약한 시급 혹은 최소한 최저시급 만큼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