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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인기있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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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서 상으로 1년을 하고 퇴사해서 계약만료로 하여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안 구해져서 어쩔 수 없이 구해질 때 까지만 근무하면서 인수인계까지 하는걸로 해서 계약서 기간보다 15일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만큼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여서 별도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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