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근로계약서 쓸 때

그 분이 복귀하실경우에는 실업급여 주겠다 했는데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 있어야하나요?

일단 15개월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예정기간, 조기복귀 시 기간 종료된다는

문구만 넣어지면 충분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실업급여 문구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15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실제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문구를 넣기 보다는 계약기간이 조기에 종료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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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종료일을 우선 정해두되,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때까지'로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대체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 수급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만 기재해 두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될 뿐이지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하고 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