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대체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 수급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만 기재해 두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