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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월3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8시간의 임금에다 당일 근무한 임금과 50%(8시간 초과시간은 100%)의 가산임금 합계 2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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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을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따돌림에 대해서는 1)가해자와 대화를 통한 원인규명과 시정요구 2)무시하는 방법 3)사내 고충처리 기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해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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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에 필요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화상으로 연봉만 정한 상황이라면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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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수당이 미지급 되었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고수딩인지 아니면 월급인지는 해당 금품의 명칭과 금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기한을 정한 해고예고이면 출근하여야 하며, 즉시 해고이면 출근의 대상이 아닙니다.해고의 적법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서 판정합니다.위 4번의 절차와 같습니다.퇴직금 진정서는 퇴직후 14일 이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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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노동청에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노동청이 이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불인정 함으로써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1차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재신고할 수 있고, 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할 것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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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하는기쁨카드를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서 안 주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발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기쁨카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회사 관계자에게 잘 설명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재직과 고용장려를 위한 것인데 이것을 신청하지 못하게 회사가 서류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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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요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본을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직원이 회사 재직 중에 회사 취업을 사유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구비서류일 경우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교부를 받거나, 지원금 기관에 해당사실을 얘기하여 그 기관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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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야간근로 할 때 임금 지급....진짜 계산해달라는 직원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대표자의 지시로 30분을 더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추가근무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별 생각없이 편하게 일 좀 더시켜도 된다는 마음으로 지시한 것이겠지만 더 근무한 근로자의 입장은 노동의 대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출퇴근 체크를 철저히 하셔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임금을 지급하시고, 대신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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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직자의 임금계산 방법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귀하의 구체적 근무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급액 x 21일/ 31일 = 1,693,548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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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든것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싸이트를 활용해 보세요취업성공을 기원하오며 힘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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