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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 되면 직원복지가 좋아지나요?

7월에 와이프 회사가 상장예정입니다. 상장 하게되면 직원 복지가 좋아지나요?? 또한 성과급이 없는데 이런것도 생길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장에 따라 반드시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상장된 회사가 통상적으로 복지 측면에서는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장만으로 복지가 좋아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 여부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니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장회사로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성장란다면 그만큼 복지가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장 후 회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경우, 직원들의 복지 제도를 확대하거나 개선할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지원 강화, 단체 보험 확대, 경조사비 지원 증액, 자녀 학자금 지원, 사내 식당 품질 향상, 휴가 제도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를 받게 되면 인건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회사가 증권시장 상장을 허용받습니다. 상장을 하면 복지가 좋아진다기 보다는 상장 후 기업이 발전하여 지불능력이 좋아지면 직원복지도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장한다면 직원 복지가 좋아질 수 있으나 단언할 수 없으며, 성과급 또한 반드시 지급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