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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131
검소한호박벌13123.10.26

회사 상장준비중이라는 소식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상장준비중일때 노동자 복지나 근로상황 급여부분 개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상장조건에는 직원복지부분 이런말은 보이지않아서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상장과 근로자복지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장을 하면 직원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급여를 인상하거나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장회사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나 근로조건이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 상장조건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