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장준비중이라는 소식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상장준비중일때 노동자 복지나 근로상황 급여부분 개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상장조건에는 직원복지부분 이런말은 보이지않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상장과 근로자복지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장을 하면 직원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급여를 인상하거나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