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정확하게 해주실 분 계신가요?
중소기업인 A회사에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코로나 이후로 사정이 어려워서 몇달 쉬고 온 신입직원을 구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거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신 직원은 입사신고를 미뤄 사대보험을 몇달 늦게 가입시키구요. 그래서 월급을 줄 때 몇달간은 사대보험이나 공제없이 일할계산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월 중순에 입사하여 3월말까지 총 19일간 일하엿고 그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주신 금액이 1,318,860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한 기간이 별로 안되서 작은가 보다 했는데 이제와서 계산해보니 좀 이상하더라구요. (시급×근무시간)×근무일수 가 기본적인 계산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저 금액이 나오질 않더라구요. 혹시 계산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근무일은 평일5일. 시간은 9시부터 6시 . 점심시간1시간으로 다른 회사들과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였고 주휴일 포함하여 임금을 받아야 할 일수가 19일이면 10,030원 x 8 x 19 = 1,524,560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일수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에 대해 궁금하면 회사 임금계산 담당자에 당당하게 질문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보더라도 19 x 8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1,524,560원이 됩니다. 여기에 한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으로 8 x 10,03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