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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되알진꿀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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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BC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직기간이 길어져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보험을 다 납부해왔었기 때문에 3.3프로를 뗀다는 것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을 정도의 수준들입니다.

일당 12만원인데 업체에서 3.3프로를 떼고 준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에 등록될 인원수는 2명으로 3명이서 일하지만 2명의 고용만 등록할 예정입니다.

2명이서 3개월 근무한다고 쳤을 때 휴일 없이 약 90일을 근무하게되면 116,040*90일=10,443,600원입니다. 실제로는 3명이서 나눌거지만 업체는 2명을 등록할 것임으로 2로 나누면 5,221,800원입니다.

10,443,600/3=3,481,200

질문 : 향후 내야 할 세금과 돌려받을 세금을 고려하면 3명이서 얼만큼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