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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는 요양종료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는데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후에 철회통지를 하여도 해고의 법적효력은 유지됩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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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1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또는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근무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입니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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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와 급여 한달치 위로금 준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전제하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와 퇴직금 계산은 최조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위로금을 받는 것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로금을 받았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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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걷는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인다는 것이 해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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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어요. 희망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행하는 희망퇴직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신청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번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타 회사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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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나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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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의사로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안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휴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휴가신청서 없이 연차가 소진되었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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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하면 이직한 회사 출근 날짜랑 겹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이나 세금문제와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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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회사가 폐업하였어도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귀하가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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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점 알바하다가 그만두고 사직서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만나서 서류로 작성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설명하시고 문자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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