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4시간 시급 11000원 알바비 얼마 받나요?
주7일 4시간 시급 11000원 받고 있구요.
4대보험 적용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알바비는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주7일 4시간 일해서 받는 알바비와 주6일 4시간 일해서 받는 알바비가 동일한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전히 1개월 근로 제공 시 약 160.5만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7일 4시간 근로한다면 (주 28시간 + 주휴시간인 28시간 / 40시간 x 8시간) 4.345주로 월 소정근로시간 도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시급 11,000원을 곱하시면 월급이 도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월급여는 (28시간+주휴 4.8시간)*4.345주*11,000원=1,567,6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8시간*11,000원= 52,800원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매주 지급받습니다.
근무일수가 다르므로 알바비가 같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주휴일 없이 주 7일을 모두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 6일 근무로 인정하여 주 2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1,000 x 24/40 x 8 = 52,800원 입니다
만약 하루에 4시간이 아니라 1주에 통산 4시간 일하는 뜻이라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세후 기준 월 평균 급여는 대략 1,375,370원이 됩니다.
2.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임금으로 책정됩니다.
3.동일하지 않으며, 4시간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