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 야간근로 할 때 임금 지급....진짜 계산해달라는 직원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 보면 보통 사용자의 지시로 휴일/야간근로를 지시할 경우 사용자는 통상 임금을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상황은 잘 모르지만.....
대표님의 지시로 한 30분 더 근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제조/생산 회사는 아니라서 사실 근무카드를 찍고 일하는 것도 아닌지라 이런 부분이 좀 맹점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하나요?
사실 이걸 허용해버리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이런 경우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였음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추가근로를 지시하지 않거나 규정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실제 업무내용, 근무상황, 동료 진술, 메신저 지시 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자의적으로 잔류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전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대표자의 지시로 30분을 더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추가근무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별 생각없이 편하게 일 좀 더시켜도 된다는 마음으로 지시한 것이겠지만 더 근무한 근로자의 입장은 노동의 대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출퇴근 체크를 철저히 하셔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임금을 지급하시고, 대신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로 30분의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30분에 대한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조작이 문제될 것으로 본다면 근로시간 체크 및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사전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가 아닌 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들은 사전에 연장 또는 야간근무 승인을 득한 후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입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적정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 등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하면 연장근로 등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한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