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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날다람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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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에 중도퇴사했는데

근무일자가 3/1~3/21까지입니다

급여는 세전 250만원인데

오늘 들어온 급여를 보니 1,478,320원이 입금되서요

제 예상보다 더 적게 입금이되서

제가 숫자가 약하기도 해서 여기 문의드립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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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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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임금 일할계산은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는 세전급여*재직일수/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50만원*21일/31일로 계산한다면 세전 일할계산된 월급은 약 1,693,550원이고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면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250만원÷31일×21일= 1,693,5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계산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50만원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면 250만원 ÷ 31일 × 21일 = 약 1,693,548원 (세전)입니다.

    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직자의 임금계산 방법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귀하의 구체적 근무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액 x 21일/ 31일 = 1,693,548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2,500,000 x 21 / 31로 계산하여 1,693,54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