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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서명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내용의 유예기간을 두려면 계약서에 효력발생 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통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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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임금(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어떻게 절반정도만 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회사가 보수총액 신고를 고의로 적게 하여 보험료도 적게 납부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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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알바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관한 법적용이 안되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 이상 회사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해고몌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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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 자유의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휴가사용을 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권도 소멸되고 수당청구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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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에 발생되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체휴일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대체휴일 없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외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초과시간은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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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을 두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난 1월 27일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100% 외 당일 근무한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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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휴가의 구체적 법 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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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시행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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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저도 모르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연봉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자로서는 종전의 연봉으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귀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입사자라면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회사측이 문제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연봉협상 또는 인상 시기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잘 검토하신 후 회사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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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재계약에 대해 열려있다는 취지라고 회사측이 말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사시 계약종료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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