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이아닌 개인장사를 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체와 개인장사라는 건 명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개인사업이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 장사하는 가게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개인 가게일지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론: 개인 가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장사를 하더라도 고용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체와 가게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를 뿐, 사업을 영위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