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자가 계약서를 요구해도 안받여들여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미이행 시 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말했던 사항에 대해 이메일, 문자, 카톡, 메모, 녹음 등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면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0
0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무하였으며, 비자발적 실업(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수급기간 4개월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재취업 전 남은 수급기간은 재취업으로 인해 소멸되어 더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5.0
1명 평가
0
0
이직확인서 일소정 근로시간 변경해주셔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변경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1인당 금액은 5만원 정도이며, 그것도 단순 행정착오 또는 합리적 사유로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0
0
직장생할몆년하고실업급여받다가 4개월정도나은상태에서 조기취업해서 1년이다 되어 가는데 남은기간 자동으로 신청이되나요?아님 직접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이 경과된 후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던가 또는 '고용24' 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0
0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0
0
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므로 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대상근로자는 회사 재직기간 6개월 이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5.0
1명 평가
0
0
8시간 근무자 4시간 근무 후 조퇴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4시간 조퇴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7시30분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경우 11시 30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5.0
1명 평가
0
0
일 못해서 계약종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모호하나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면,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이 안되고, 회사의 권고 또는 계약기간 종료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회사가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였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0
0
파견근무주 본사복귀 장거리..실업급여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견근무지는 통근 거리였는데 원래 직장인 본사로 복귀하니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상황은 상실사유 코드 12-4에서 말하는 상황과 반대의 경우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0
0
병원기숙사계약기간 남았는데 퇴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소속 근로자의 주거지원 차원으로 임차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다만 일정액의 월세와 관리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임차기간 1년의 전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퇴사 후에도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임차인인 병원이고 귀하는 병원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만 거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