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채용 처음부터 무기 계약 할 경우2년 초과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채용으로 작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생이 있는데요,
장애인 기간제 채용일 경우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처음 입사하고 계약서 쓸때부터 기간의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2년초과 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 계약 종료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무기 계약직으로 쭉 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곧 2년이 초과되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