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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일을 경력기간으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1일이 퇴직일인데 경력기간을 5월로 기재하면 허위기재가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이직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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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 하지 1일나기고 추락 발생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추락했다는 말이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로 다쳤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보험에 가입사업장인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불법이며, 요양기간과 요양종료 후 1개월간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요양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일에 퇴직처리될 수 있습니다.하루 일하고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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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받을때 월급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제시 하신대로만 계산해보면1주의 임금은 시급 10,000원 x 3.83시간 x 주5일 + 주휴수당 38,300원 = 229,800원월급은 229,800 x 4.345주 = 998,480원 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임금을 월 94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94만원이 월급액이 되는 것입니다.3.3%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자유소득자)라는 뜻이며,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해당없음 등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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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통상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문의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근무한 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한 대가로 지급키로 약정한 시급 또는 일급, 월급 그 자체를 말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수당 외 다른 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1일 통상임금은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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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의 봉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즉 4.5%씩 부담하며, 연금개편안에 따르면 곧 13%로 인상된다고 합니다.귀하의 소득이 월 100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45,000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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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세금 3.3% 적용이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본인 명의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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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궁금해서요. 확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은 급여 외에도 회사의 규모, 후생복지, 통근거리,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야 합니다.급여만 본다면 연 3,000만원이 제일 유리하며, 실 수령액은 대략 소득세 6%, 4대보험료 9%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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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무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어떡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매 주의 근무일이 상이한 경우, 해당 주의 근무일 그러니까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기준 40시간을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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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4대보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1주의 임금은 시급 9,860원 x 5시간 x 5일 + 주휴수당 49,300원 = 295,800 이고월급은 295,800 x 4.345 주 = 1,285,251원 입니다.여기에서 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 수령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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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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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지급시 계산근거를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하여 찜찜한 상태로 노동을 제공하시기 보다는 계산근거를 포함한 임금명세를 요구하고 확인하신 후 근무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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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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