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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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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중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하겠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였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28일에 종료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육아휴직 근로자가 내년에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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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계약 만료일에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질문의 근로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12월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당연히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라면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만약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는 엄격히 제한되지만, 자진퇴사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도 제한퇴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