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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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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시급 문의드립니다.

평일 주 5일 하루 3.8시간(3시간50분) 근무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24년도 현재 시급 12500원(주휴수당포함)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인상된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얼마로 시급을 해야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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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주휴수당은 시급 10,030원 * 3.8 =38,114원

    1일분은 38,114원/5 = 7,622원

    1시간분은 7,622/3.8 = 2,006원

    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10,030 + 2,006 = 12,036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맞습니다.

    25년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때문에 이 보다 높은것은 얼마든지 높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도 인상된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12036원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50분으로 주5일을 근무하고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500원이라면 월 최저임금은 1,040,9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