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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강아지230
빠른강아지23022.08.05

주15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문의

주15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월7시간30분 화 7시간30분 씩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몇시간이고 최저시급일 경우 월급여는 얼마인가요?


월화수 5시간 일때도 주휴수당 및 임금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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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5시간÷40시간×8시간×4.345주×9,160원= 119,401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160원= 716,404"원입니다.

    2. 월/화/수요일에 5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동일하므로 월급여 및 주휴수당은 1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716,404원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화수 5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월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평균 약 716,404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8입니다.

    따라서, 귀사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15시간 근무자의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이며, 최저임금은 736,338원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7b4cd62996bee25958a68d017abd9cb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면 15 / 40 x 8로 계산하여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7.5시간 2일 근무하든 5시간 3일 근무하든 동일)

    2. 월급여는 15 + 3(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16,403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