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목금8시간 토4시간 일할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3일 20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 20/40 x 8 x 9,860원 = 39,440원 이고월급은 (9,860 x 20 + 39,440) x 4.345 = 1,028,200원 입니다참고로 4.345는 1개월의 주 숫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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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경우 연차 총 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었던 2023년 12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1개월 간 개근하였다면 매월 다음달 1일에 각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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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되며, 2025.2.23.부터는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됩니다.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이 위와 같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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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부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5.2.23.부터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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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 월차 및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9.1.부터 2025.8.31.까지 사이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하고,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2025.8.31. 이내에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9.1.자로 15개가 발생하고 2026.8.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회사에 따라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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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통보로 재계약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로 할 경우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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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사건에서 회사가 답변서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2차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2차 답변서를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을 하게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알 수 없어 불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로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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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다고 계약서 서명하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안간다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취업을 포기하려면 그 사실을 회사측에 전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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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종료 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계속근로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다시 입사한 경우 공백기간에 관계없이 신규 입사가 되며, 전에 근무하였던 기간과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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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발령 등의 명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조치를 미이행하여도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사측은 그 근로자의 대우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벌조항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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