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발령 등의 명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조치를 미이행하여도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사측은 그 근로자의 대우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벌조항이 필요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