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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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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계속 근로하여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한 해고통보는 구두로 행해졌으므로 우선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 효력이 없습니다.회사에서 11월말까지 예고했으므로 그때가서 회사측의 처분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까지 계속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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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ㅣ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것이면 회사측의 사유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는거죠. 폐업이라해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되는 것이고, 해고는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사용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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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미만 권고사직시 받을수 있나요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졌을때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회사측의 분명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 임금정기지급에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입사후 2주가 되었는데도 작성치 않았으면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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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대로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로 퇴직한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사실대로 이직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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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처리 안해주려는 사업주에 대한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대로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사업주가 법위반을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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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3일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페 대표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입사 후 금방 그만두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리 없는거죠. 이 점을 이해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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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프면 병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질병 등 개인적 사유에 대한 병가를 법에서 보장하거나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정한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그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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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저조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저 성과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지만 그 판단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맨 하단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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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절이 됐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이 어려운 요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귀하의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일반적인 답변을 믿고 대처하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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