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수급자격은 인정 됩니다
다만 단기 1개월 계약 퇴사 후 신청을 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 및 퇴사가 아닌지 조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일을 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사실대로 소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