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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파란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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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예정일 일주일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12/31 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퇴직예정자이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예산 집행 마감으로 12월 안에 지출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퇴직예정일 일주일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월급은 퇴직예정일 일주일 전에 지급되어 퇴직금 산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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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에 반영한다면 퇴직금을 퇴직예정일 일주일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12월31일로 정해져 있어 퇴직이 분명하고 회계상 문제로 12월 안에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면 마지막 근무일 또는 그 전에라도 12월 31일까지 계상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중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은

    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해당월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며, 근로자와 해당부분에 대해 합의하여 지급하시는 경우 임금체분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임의로 중간정산을 예방하는 취지로 퇴사가 곧 확정된 근로자에게 1주일 먼저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위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남겨 놓아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