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을 퇴사일 이전에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11/30 퇴직 예정자가 있는데요.
급여지급일인 11/25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인 11/30까지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사직서에도 모든 임금채권과 관련된 사항은 11/25에 지급하며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지급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진정 등을 제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퇴직금은 퇴사해야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이유가 있나요?
2025.11.30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2025.12.1 이후 퇴직금 + 마지막 월급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등 세금 처리하여 14일 이내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로서 11.30.까지 산정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