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안떼고 급여그대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다니면서 부업으로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주1일금요일 저녁10시부터 아침8시까지 총10시간해서 매월 9860*10 = 98600원
한달이면 98600*4 = 394400원 받고있어요
세금안떼고 아무것도 안떼고 시급곱하기 일한시간으로 그대로주시는데요.. 알바로벌어들인돈 세금떼야하지않나요?.. 사장님께서는 가게매출이얼마되지도 않고 제급여가 많지않기때문에 세금안떼고 주는거고 문제는 없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쨋든 알바해서 돈을벌면 세금떼야하는거 아닌가요..
1.세금안떼고 받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는거 아닌가요?
2.나중에 세금 토해야하는 상황이 오나요?
3.사장님께서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라는데 저는그럼 어떤형태로 급여를 받고있는건가요..
4.나중에 법적으로 아주큰 문제가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세무사 노무사님 아니면 전문가님들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임금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나중에 세무당국이 알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임금지급시 세금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에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아니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나중에 소급추징 등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세금공제후 납부할 의무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등 불이익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하지만 근로자라면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는 회사인 사업주에게 원천공제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체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지 근로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