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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두근대는다람쥐
가장두근대는다람쥐

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안떼고 급여그대로 받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장을다니면서 부업으로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주1일금요일 저녁10시부터 아침8시까지 총10시간해서 매월 9860*10 = 98600원
한달이면 98600*4 = 394400원 받고있어요

세금안떼고 아무것도 안떼고 시급곱하기 일한시간으로 그대로주시는데요.. 알바로벌어들인돈 세금떼야하지않나요?.. 사장님께서는 가게매출이얼마되지도 않고 제급여가 많지않기때문에 세금안떼고 주는거고 문제는 없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쨋든 알바해서 돈을벌면 세금떼야하는거 아닌가요..

1.세금안떼고 받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는거 아닌가요?
2.나중에 세금 토해야하는 상황이 오나요?

3.사장님께서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라는데 저는그럼 어떤형태로 급여를 받고있는건가요..

세무사 노무사님 아니면 전문가님들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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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편의점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세금이 공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월 60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3.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 지급하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사장님이 아무런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급해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