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이 이야기 한것과 다를때는 그만 둬도 되는건가요?
면접을 할때 근무시간을 이야기 했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근무하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둬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할때 근무시간을 이야기 했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근무하게 한다고 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을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다름을 이유로 사직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사직일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