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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

연장근로 동의 후 하지않으면 해고되나요?

일한지 1달째입니다.면접때 연장근로가 빈번할수도 있다고 하여 저는 연장근로는 괜찮다고 구두로 말하엿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는 9시 부터 6시인데 매번 6시20-40분에 끝나다 보니 집에 도착하면 너무 늦어 앞으로는 연장근로를 하지않고 6시되면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않고 6시 정시에 퇴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않고 6시 정시에 퇴근해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근무 태만 등)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뿐아니라 향후 분쟁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되기때문에 조속히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장근로가 빈번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상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이 아닌 상시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체결시 구두로라도 연장근로를 일부 동의했기때문에 사업상 필요한 연장근로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해고가 발생하면, 해고했다는 증거 확보하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