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기간 3개월 남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3
0
0
중소기업 다니는데 최저 시급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사업장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가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 3119)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0
0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근로계약한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0
0
근로법중에 가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와 동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 정기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0
0
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같이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2
0
0
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동결 사유의 퇴사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과 같은 회사측 사정에 의한자진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0
0
근무 중 휴대폰사용 금지 그리고 감시 정당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휴대폰 소지가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다만 휴대폰 열람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감급의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0
0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9개의 사유 중 하나여야 하며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신청 시 사용자가 응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0
0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꼭 여직원에게 차를 타오거나 음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부손님을 위한 차 또는 음료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하여 성희롱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손님의 차 대접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업무이면 근로계약 또는 직원 업무분장으로 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26
0
0
보건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거 청구하면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정한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만약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무급으로 정하였거나 규정이 없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0
0
361
362
363
364
365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