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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멋돼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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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닐 경우 2024년 2월 10일(토) 유급휴일인가요?

월요일~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무급휴무일은 매월 매주 다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무급휴무일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중 근무표에 정해지는데,

근무자들이 개인사정이 있으면 무급휴무일은 서로 조정가능합니다.

(질문) 2024년 2월 10일은 설연휴이고, 무급휴무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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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표상 토요일이 비번이 아닌 때는 무급휴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인 2.10.에 휴무 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월 10일이 휴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스케줄상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는 무급휴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이 아니고 주휴일이나 근로를 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쥴에 따라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2.10. 설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