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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근무제 도입시 준비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 시행을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유연근로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1일 근무해야 할 표준근무시간인 8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할 시간대가 필요하다면 정하면 되고,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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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8월4일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임금이 오늘 지급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기간에 결근이나 지각, 조퇴는 없었는지도 계산에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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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연장중인데요.최대21개월까지 가능이에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몸이 안좋아 그만다닐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측과 잘 얘기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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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월 급여에 20만원 부족하게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가 월급액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주휴는 1주간 소정근로일를 개근하여야 지급되는데 귀하가 퇴직 전 1주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한 실적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근무상황을 알 수 없는 노무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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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노무사님께-월급이 최저시급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시급 산출이 어렵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알아야 하고, 월급 300만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한 구체적인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특정되어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4회 휴무+ 유급휴무1) 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참고로, 1일 실 근로시간이 9.5시간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초과 1.5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냥 9.5시간에 대한 100% 임금만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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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 종료후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와 1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인데, 2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귀하의 임금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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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9월2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로 이해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되는데 귀하가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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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질문하신 바와 같이 7월중 5일을 휴업하였다면 그 5일은 평균임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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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사시수술해도 회사 병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외부인이 사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병가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치 않습니다.사시수술이 미용목적이기는 하지만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크므로 회사에 얘기하시면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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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요 행사나 불가피할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일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산업계가 반발하고 정부에서도 일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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