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수행하는 경비 업무의 성격(경비 대상의 중요성과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시설인지 여부)이나 해당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해 시정 지시나 주의·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