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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심야근무하는 도중 잠깐 조는 행위로 해고

심야경비근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새벽 1, 2시경 조는 행위로 인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조는 행위는

아니지만 깜박 깜박 조는 행위만으로

행위만으로 어떤 징계도 없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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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수행하는 경비 업무의 성격(경비 대상의 중요성과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시설인지 여부)이나 해당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해 시정 지시나 주의·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깜박 조는 행위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놓고 근무지를 이탈하는게 아니라 조는 행위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해고사유가 될 것인지는 조는 횟수나 시간 등 불성실 정도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며 단 한번의 졸음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