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근무하는 도중 잠깐 조는 행위로 해고
심야경비근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새벽 1, 2시경 조는 행위로 인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조는 행위는
아니지만 깜박 깜박 조는 행위만으로
행위만으로 어떤 징계도 없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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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수행하는 경비 업무의 성격(경비 대상의 중요성과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시설인지 여부)이나 해당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해 시정 지시나 주의·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깜박 조는 행위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놓고 근무지를 이탈하는게 아니라 조는 행위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해고사유가 될 것인지는 조는 횟수나 시간 등 불성실 정도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며 단 한번의 졸음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