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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회사측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하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귀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자진퇴사가 될 것이고, 회사측도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건은 회사측에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이직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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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받은 일수(유급 주휴일 포함)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의 근무내역과 임금수령 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고,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한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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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의 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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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하지않고 퇴사할경우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야 하는 날이 8월 30일이라면 결국 육아휴직 종료일은 8월 29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8월 30일이 됩니다.즉,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고 이직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퇴직일은 특정 요일과 무관하므로 복직 후 퇴직예정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일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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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야근을 강제로 요구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합의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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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개인질병으로 병가중에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다음 년도 초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매달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개인병가로 3개월을 사용하였다면 해당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출근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직기간 1년 미만자처럼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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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근로계약서를 동대표에게 열람해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아파트 동대표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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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기간만료로 신청하려는데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 제시가 없이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규직 전환이나 연장 계약을 제시하였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근로자의 퇴사시 회사의 이직신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한 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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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적용하면 근로조건의 위반이 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로 채용하면 회사에서 당연히 가입조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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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시 없는 연장근로 인정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에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임의로 행한 것까지도 사용자가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에 구체적 사례(판례)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의 입증과 이러한 필요성에 불구하고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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