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일때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해두고 주25시간만 근로해도 문제되는부분이 없을까요??
4대보험 가입, 지원 등 문제소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해두고 주25시간만 근로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누구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냐는 질문인가요?
사업주 입장에서 문제가 되느냐 +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느냐?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특정한 경우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근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1주에 25시간만 근로하게 하면 약정위반이 되고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1주에 25시간만 근로하면 약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차감이 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실제로는 주 2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고용보험이나 이직확인서에는 25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명시하고 경영사정에 의해 주 25시간만 근무한다면 휴업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길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향후 근로시간 및 임금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관련 증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즉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를 시킨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를 제공하게 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발생한 시간 그대로 기재해야합니다
일단 실 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굳이 40시간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25시간이면 ‘상용근로자’ 기준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때문에 ‘형식적’ 근로계약(주 40시간 → 실제 25시간)이 지속된다면, 보험료 및 산정 급여, 퇴직금, 수당 등에서 실제 근로시간 반영이 되어야 하며, 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 명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지급의 기준도 ‘소정근로시간’ 및 실제근로에 따라 책정되므로, 실무상 정기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도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적용하면 근로조건의 위반이 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로 채용하면 회사에서 당연히 가입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