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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
근사한황로155

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일때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해두고 주25시간만 근로해도 문제되는부분이 없을까요??

4대보험 가입, 지원 등 문제소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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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해두고 주25시간만 근로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누구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냐는 질문인가요?

    사업주 입장에서 문제가 되느냐 +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느냐?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특정한 경우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근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1주에 25시간만 근로하게 하면 약정위반이 되고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1주에 25시간만 근로하면 약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차감이 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실제로는 주 2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고용보험이나 이직확인서에는 25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명시하고 경영사정에 의해 주 25시간만 근무한다면 휴업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길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향후 근로시간 및 임금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관련 증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즉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를 시킨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를 제공하게 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발생한 시간 그대로 기재해야합니다

    일단 실 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굳이 40시간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25시간이면 ‘상용근로자’ 기준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때문에 ‘형식적’ 근로계약(주 40시간 → 실제 25시간)이 지속된다면, 보험료 및 산정 급여, 퇴직금, 수당 등에서 실제 근로시간 반영이 되어야 하며, 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 명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지급의 기준도 ‘소정근로시간’ 및 실제근로에 따라 책정되므로, 실무상 정기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도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적용하면 근로조건의 위반이 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로 채용하면 회사에서 당연히 가입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