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야근을 강제로 요구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의 야근과 관련하여, 회사가 계속해서 야근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합의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를 명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법정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위와 같은 동의 문구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현실적으로 그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원하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는 죽어도 하기 싫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근을 하기로 기존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의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와의 권력관계의 차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요..)
만약 거절을 했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불이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에 대하여만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ㅅ는 연장근로는 거부가 가능하며, 사전동의가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