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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천산갑101
비상한천산갑10123.03.24

연장근로거부에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채우고 근로기준법53조를 근거로 연장,휴일근무에 대해 동의를하지않고 개인,단체거부중인 사례가 발생중입니다. 이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연장근로거부 관련 근거입니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저희 근로계약서상
4.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교대근무자는 4조3교대 근무제에 의한

교대근무시간에 따른다

5. 근무일 / 휴일 : 월요일~금요일, 교대근무자는 교대근무일에 따름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휴일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취업규칙에 의함

으로 되어있으며,
이에따른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아래와같습니다

① 통상근무자의 1일 실근무시간은 8시간,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의 형태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이정한 한도 내에서 연장․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명할 수 있다. ④ 연장․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관련 단체협약사항(노동시간)으로는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기본으로 한다.
②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인수인계시간, 교대시간, 조회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으로 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③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까지만 적혀있습니다.

이런 관련근거를 토대로하여 질문입니다.
1.취업규칙 3번항에 따른 연장근로 명령시 법령이 정한 한도에 기초한다적혀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장 및 근로사항은 사업자와 개인의 동의 여부부터인지?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명령 할 수 있다에 따라 회사에선 명령만 할수있을뿐이고 실제론 근로거부자가 피해없이(징계등) 연장근로 거부를해도 되는사항인지?
2.위의사항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사항 및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세부시행 내용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근로 명령이 정당하다할때, 개인의 동의,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한도(소정근로시간 40시간 만족시 12시간 추가시간명령) 내에서 수행 시킬수있는 사항인것인지?
3.1의 사항일경우 추후 연장근로에관해 실제적 효력있이 명령하기위해선 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관련내용을 포함시켜야하는것인지?(명령시 법에기준한 연장근무시간에 따라야한다 등)
4.2의사항이 맞을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거부시 징계등 해고의 절차를 밟을수있는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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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3번항에 따른 연장근로 명령시 법령이 정한 한도에 기초한다적혀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장 및 근로사항은 사업자와 개인의 동의 여부부터인지?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명령 할 수 있다에 따라 회사에선 명령만 할수있을뿐이고 실제론 근로거부자가 피해없이(징계등) 연장근로 거부를해도 되는사항인지?

    > 연장근로는 법상 근로자 동의 사항이나, 취업규칙에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위의사항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사항 및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세부시행 내용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근로 명령이 정당하다할때, 개인의 동의,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한도(소정근로시간 40시간 만족시 12시간 추가시간명령) 내에서 수행 시킬수있는 사항인것인지?

    > 업무상 정당한 범위 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3.1의 사항일경우 추후 연장근로에관해 실제적 효력있이 명령하기위해선 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관련내용을 포함시켜야하는것인지?(명령시 법에기준한 연장근무시간에 따라야한다 등)

    > 관련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2의사항이 맞을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거부시 징계등 해고의 절차를 밟을수있는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해당 거부를 준법투쟁 등 파업으로 보아 불법 파업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준이고, 연장근로는 원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3. 연장근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자체에 동의를 하였고 취업규칙의 준용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연장근무명령에 동의를 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업무명령(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