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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월차 없을때 근무중 조퇴하면 주휴수당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주휴수당의 조건은 주15시간 이상, 개근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출근을 하기만 하면 된다이지 반드시 근무시간을 꽉꽉 채워야 한다는 의미의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일단 출근한 다음에 조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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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도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길르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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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1. 주15시간 이상 근무, 2. 개근(FULL 출근)이어야 합니다. 16시간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1번 조건은 충족하셨고요, 토일도 모두 출근하셨으면 개근이기에 무리 없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돈받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휴수당은 딱 하루만 보장되고 쟁점은 딱 하루 쉬는데 '몇 시간치로 돈을 줄 것인가'가 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근무일수 x 시급'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해야 옳습니다.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30원해서 32,096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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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장기요양평가도A등급을 받을정도로열심히했는데열심히 일한만큼의 승진기회를 주지않아 회의를느끼고 일에성취감도 떨어져퇴사를 하는데"라고 말씀하신 점을 미루어 보아,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의 불만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저하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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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안녕하세요. 선생님.주5일 근무인데, 주4일만 근무하셨다면 1일 결근이시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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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정정 자문]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미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셨을지라도, '피보험자격확인정정청구'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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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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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전자메일 형태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큰 무리 없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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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적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직장내괴롭힘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측이므로, 회사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을 시인한 녹음 외에도 참고인, 증인 등이 있어야 직장내괴롭힘을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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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자신이 사용하고 싶을 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차를 당겨서 강제로 쓰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샌정책과-4027, 2014.7.18. 행정해석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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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할때 노조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전에 노조에 통보한 다음 채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원은 회사의 고유 결정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관례적으로 노조 의견을 구해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관례를 깬 것 당황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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