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간흥미로운백숙
알바 교육기간에 시급 절반만 지급한다는데..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하려는데 5일간 교육기간으로 잡고, 시급은 반만 준다고 하네요.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알바 경력이 없으니 아무대서도 안 뽑아줘서 5일 손해본다 생각하고 경력 쌓을 겸 할까 생각도 들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아르바이트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OJT(on the job trainning)라고 해서 사수랑 함께 포스기 하는 법도 배우고, 직접 손님 응대하며 포스기도 눌러보고, 음료 제조법도 보고, 직접 주문받은 음료를 제조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동과 함께 병행된 교육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해진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Off the jon trainning이라고 해서 그냥 강의실 모여서 다같이 강사님 강의도 듣고, 퀴즈도 풀고 그러는 것은 근로가 아니기에 교육비, 참석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경력과 열정페이 사이에서 고민이 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죄다 경력직만 요구하니, 어떻게든 경력을 쌓으려고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조건을 대폭 하락하는 것을 감수하는 과당경쟁으로까지 번지는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 용돈, 정부지원금 등을 통해 생활이 풍족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일단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초장부터 임금 후려치겠다고 작정한 기업을 들어가면 또 다른 권리를 침해당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회안전망이 없어 지금 당장 생계가 급하다면 일단 울며겨자먹기로라도 경력을 쌓고, 그 다음 이직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굶으면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일단 당장 생계가 급하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에 교육비 절반 후려친 것도 참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하긴 뭣하지만 저도 아는게 하나도 없는 무능한 하꼬 노무사여서, 무급으로라도 경력 쌓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회안전망이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 이런 과당경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되 당장은 생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본 노무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꼬노무사인 제 글은 참고만 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일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다면 선생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하게 조력해줄 유능한 노무사님들이 계시니, 언제라도 그 분들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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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해당 회사에 근무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